퇴직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. 60일 안에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,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받는다. 옮기면? *21년차 기준 50% 감면*. 단 하나의 결정이 5년치 보험료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.
왜 60일인가.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8조. 퇴직급여를 *근로자의 직접 운용 계좌* 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인정해 준다. 60일은 그 *이체 기한*.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시금 수령으로 처리되고,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후 잔액만 남는다.
본인 케이스의 숫자를 알기 전엔 결정하지 마라.
*평균* 50% 감면이라 해도 본인 케이스는 다를 수 있다. 근속연수, 퇴직금 규모,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봐야 한다.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라.
- 근속연수 — 21년차 이상이면 50%, 11~20년차면 60% 감면.
- 수령 형태 —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추가 절세 (퇴직소득세 30% 추가 감면 +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).
- 본인 다른 소득 — 종합소득과 분리 신고 가능 여부 확인.
*단 하나의 결정이 5년치 보험료보다
큰 차이를 만든다.*
큰 차이를 만든다.*
지금 해야 할 한 가지.
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IRP 전용 계좌를 개설하라. 모바일 앱에서 5분이면 끝난다. 그 계좌 번호를 인사팀에 전달하면 회사가 직접 입금한다. 그게 첫 단계.
다만 — 정확한 본인 케이스 금액 시뮬레이션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. Ateam 의 김재무 세무사 카드에서 AI 와 먼저 대화한 다음, 전문가 합류 단계에서 정확한 숫자를 받으시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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